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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5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남대문세무서의 주식회사 C(이후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방식에 비추어 추가로 처벌받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 등 일체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3. 2. 출국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⑴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 대법원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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