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우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인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5. 5. 2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 원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투입하였고 원고가 주로 관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묵시적 분할금지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