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547 (2000.02.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1. 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어 1990.12.31.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1990.11.24 사망하였는데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보아 1999.1.10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218,54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 이의신청 및 1999.7.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사망(1990.11.24)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인 1991.5.24부터 5년간인 1996.5.24까지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항은 1990.12.31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된 법은 1991.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1.5.24이고 이 때에는 개정된 세법이 시행 중이므로 1991.5.24부터 10년 이내인 1999.1.10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처분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처분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 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1990.11.24인 사실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단서규정 및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새시 당시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1991.1.1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1990.11.24부터 6월이 경과한 1991.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므로, 처분청에서 1990.12.31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