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01 2018도8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