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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5443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870 (2012.01.30)

제목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544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A의 관리인 박BBB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31.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는 1995. 9. 29. 의료공구,의료용 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2011. 6. 3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원고가 같은 날 주식회사 AAA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통틀어 주식회사 AAAA를 'AAAA'라고 하되,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시점 이후에는 '원고'라고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 AAAA의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AAA가 2005년 사업연도에 회수완료한 선급금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2006.까지는 선급금 계정으로,2007. 이후에는 미수금 계정으로 기장하였다가 2009.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 2010. 6. 1. A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AAAA는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0.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2. AAAA에 대하여 2005년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AAAA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회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11. 5. 30. 피고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1. 7. 27.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10.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1.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당시 AAAA의 대표이사였던 최DD는 AAAA의 자금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EE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EE과 사이에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EE로부터 한국FFFF 주식회사(이하 '한국 FFFF'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매매계약에 따라 AAAA의 자금으로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EE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최DD와 최DD의 사임으로 A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GG는 000원 중 000원만 을 회수하였을 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여전히 AAAA의 이EE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A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무렵 최DD와 이GG는 최DD가 2005. 회수한 금액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무단으로 사외유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위 확인서는 AAAA의 금융거래내역,전표 등과 일치하지않고,이EE은 AAAA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위 확인서는 그 내용의 미비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국FFFF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이EE과 AAAA 사이에는 2004. 6. 20. 이EE이 AAAA에게 한국FFFF의 주식 000주를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위 약정서에 의한 주식매도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AAAA에 입금 되지 아니하였는데,AAAA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까지는 선급금으로,2007. 이후로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었고,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9.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되었다.

(〈표〉 생략)

(3) 이EE은 '2005. 12. 31. 당시 AAAA에 대하여 000원의 선급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AAAA의 감사인인 OO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통지하였다.

(4) AAAA는 2001.7.24.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나 '2회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이유로 2011. 9. 23. 상장폐지되었다.

(5) 최DD는 2002. 7. 5.부터 2006. 3. 30.까지 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09.까지는 AAAA의 최대주주였고,이GG는 2006.3.30.부터 2011.4.8.까지 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6) 최DD와 이GG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 제출하였는데,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첨부된 '이EE에 대한 선급금 지급 및 회수 내역'에 의하면 2005.4.6.부터 2007.8.21.까지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회수한 금액이 합계 000원으로 기재되어 반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날짜별로 회수된 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회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확인서 생략)

(7) AAAA의 예금계좌,전표 등에 의하면 AAAA가 이EE과 한국FFFF으로 부터 회수한 금액이 합계 000원(=2005. 회수액 000원 + 2006. 회수액 000원 + 2007. 회수액 000원)이고,한편 AAAA는 이EE과 한국FFF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526호로 대여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이EE과 한국FFFF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이후 AAAA가 제기한 위 소는 2007. 9. 28. 취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28,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 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증인 박HH의 일부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 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고(제1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 하고 있으며(제2항),구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 ・ 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한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 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AAAA의 예금계좌,전표 등에 의하면 AAAA가 이EE과 한국FFFF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합계 000원인데,그 중 2005. 회수한 000원은 이 EE이 AAAA의 감사인에게 통지한 채권채무조회서의 내용과 일치하고,AAAA의 회계장부에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일 이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000원 이 선급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최DD가 2005. 회수 한 000원 중 000원을 무단 사외유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의 회수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A가 이EE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여전히 갖는다고 하더라도 AAAA가 이EE과 한국FFFF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HH의 증언만으로는 AAAA가 고액의 미수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AAAA는 2009.말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② 최DD는 세법상 불이익이나 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쟁점금액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AAAA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후 매입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래에 한정됨에도 AAAA는 성질상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할 수 없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선급금 계정으로 가공자산 처리를 하였고, AAAA가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한편,원고는 최DD가 AAAA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외도피를 준비하던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해외로 도피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GG에게 과세관청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인 박H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다른 법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의무적인 공시사항임에도 AAAA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주식취득계약을 공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주식취득계약사실 자체를 숨긴 점,④ 최DD가 AAAA의 자금 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EE 에게 대여한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약정에 따라 AAAA의 자금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최DD는 AAAA의 자금 000원을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최DD가 AAAA의 자금 000원을 유용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최II가 A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및 최DD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와 AAAA에 대한 지배 정도,AAAA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최DD의 의사를 AAAA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최DD와 AAAA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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