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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466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361,1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5.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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