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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8다266037
기타(금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0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분양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칸막이설치나 도색 등 내장공사가 된 상태로 점포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후 추첨을 통해 피고가 분양받은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점포의 위치가 특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분양 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칸막이설치나 도색 등 내장공사가 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①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칸막이설치나 도색 등 통상의 내장공사가 이루어진 개별점포를 제공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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