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6. 14. 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6. 4. 7. 경까지 3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4. 11. 30. 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 수호 천사 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2011. 8. 1. 경까지 4개 보험사 4개 보험에 가입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총 7개 보험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의 허위 입원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4. 1. 21.까지 5 일간 ‘ 상 세 불명의 간 경화’ 의 병명으로 위 D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 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9.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5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