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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토지평가액이 분양가액을 상회하여 추가로 상가분양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09 | 부가 | 1995-10-16
문서번호

부가46015-1909 (1995.10.16)

세목

부가

요 지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외에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1구역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완료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APT 및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2.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재개발구역내 종전토지 및 건물소유조합원에게 APT분양하는 경우와 기존 상가소유 조합원에게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및 APT와 상가중 하나만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대상입니다.

3. 그러나 APT 분양대상자중에서 APT를 분양받고 종전토지평가액이 분양가액을 상회하여 추가로 상가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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