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808 (2005.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별거사실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우 호적상 부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6서329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1,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O 대지 123.0㎡, 건물 144.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6.16. 취득하여 2003.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청구외 전OO이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221.7㎡, 건물 210.09㎡(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4.6.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3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전OO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1988.5.31.부터 16년간 개인사정으로 가족과 별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기본통칙 89-2【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전OO과 별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전OO이 2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3.12.26.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청구외 전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2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OO은 1975.12.3. 결혼하여 OOOOO OOOO OOOOOO과 OOOOO OOO OOOOOOO 등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88.5.31.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16년간 별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OO과의 별거가 1988.5월 청구외 조OO과 사실혼상태로 동거생활을 하면서 시작(조OO과는 2000.6월 헤어졌다고 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과 전OO 각각의 거주지 이전 및 주택 소유관계와 청구인이 2003.12.26. 쟁점주택를 양도한 이후에도 전OO과는 동거하지 않고 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03.3.31. 전OO은 자기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소재 주택을 양도하고 2004.5.21.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당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OO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고, OO세무서는 전OO이 청구인과는 사실상의 이혼상태라는 이유로 2004.12.7. 전OO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바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전OO과 16년간 별거한 사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전OO은 청구인과는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하여 고충청구하고 관할세무서장도 이를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전OO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