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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는 김AA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바, 김AA의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동 금액 상당은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085 | 부가 | 2018-11-28
[청구번호]

조심 2018중4085 (2018.11.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원가 및 경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들 및 김AA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구분경리한 장부 및 이에 준한 증빙이 있다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및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등에서 청구인들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내역과 세금신고내역 외에 구제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34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10.4.1.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슈퍼마켓을, 2008.2.21.부터 OOO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OOO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의 배우자로 2011.12.18.부터 OOO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 슈퍼마켓을, 2012.11.1.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6.~2016.9.2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4>의 청구인들 명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1~2014년 기간 동안 입금된 총 금액에서 청구인들이 수입금액 등으로 기 신고한 금액, 청구인들간 대체거래금액 및 대출금 입금액 등을 차감한 OOO(공급대가)이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기 신고된 청구인들의 매출비율과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표5>와 같이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2.15. <표6>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7.2.16. <표7>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2018.5.31. “<표4>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고 결정한바,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7.26.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의 동생 OOO의 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의 차이인 OOO은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OOO을 운영하는 OOO은 오래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 매입하여 거래처에 배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는 할 수 있으나 대금관리업무는 하기 어려워 업체를 운영하는 기간 내내 청구인 OOO이 대신하여 거래처 대금결제, 외상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하였다.

청구인들이 OOO을 돌봐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사유로 OOO의 매출대금과 청구인들의 매출대금이 혼재되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될 수밖에 없었다.

OOO의 매출처는 대부분 식당이고 납품 즉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며 수금은 대부분 납품당일 또는 주 단위로 OOO이 현금으로 수금하여 청구인 OOO에게 가져다주었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들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래통장을 조사할 때 청구인들, OOO 및 OOO의 거래통장도 포함되었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이들의 금융거래를 대신해주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의 면세수입금액 신고내용을 보면 4년 동안 OOO임에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OOO 밖에 되지 않는바, 수입금액 중 OOO이 중복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이 별도의 수입금액이라면 신고된 OOO의 면세수입금액은 OOO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일부 거래처(OOO 식당)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사 및 3차례의 재조사(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의신청결정, 심판결정에 따른 각 재조사)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중복된 수입금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전국매매총이익률과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반영한 매매총이익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매매총이익률이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인들의 매매총이익률과 전국매매총이익률의 비교

(5) 청구인들과 OOO 간 금융계좌를 구분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사시 특별한 확인이 없었고, OOO의 신고수입금액과 OOO의 계좌입금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없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종결하였으며, 조사청은 재조사시 사업장에 출장하거나 조사 관련 문의·입증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6) 청구인들은 수입금액이 중복 결정되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중복된 수입금액이 아닌 각각의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구체적인 입증사실이 없으며,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에서는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경위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수입료와 중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고 그 입금액을 손쉽게 매출이나 수입금액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의 동생 OOO의 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의 차이인 OOO은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1) OOO의 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의 차이 OOO을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OOO의 농수산물 판매대금 전액을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OOO의 농수산물 판매대금을 청구인 OOO이 받아서 청구인들의 계좌에 넣어 관리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 OOO이 OOO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농수산물 판매 수입금액을 OOO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들의 계좌에 혼재하여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오히려 그 대금의 귀속이 OOO에게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청구인 OOO이 OOO의 수입금액을 관리할 목적이었다면 청구인 OOO의 기존 계좌를 이용하거나 청구인 OOO의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을 터이나, 청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O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계좌에 혼재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은 그 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장부나 증빙이 없다면 청구인들 스스로도 청구인들의 계좌 내역에서 OOO의 수입금액을 추출할 수 없을 것이다.

(2) OOO의 면세수입금액은 OOO 내 식당 등에 농수산물이 공급된 금액이므로 OOO의 필요경비로 산입 될 수 없다.

만약, 청구인들이 OOO의 면세계산서 수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OOO의 주요매입처(4곳) 및 청구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의 매입은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하고 있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청구인들의 현금인출액 OOO은 OOO의 신고수입금액 OOO의 원가로 보기에 턱없는 금액이고, 동 현금인출액에 OOO의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

<표2> OOO 매입 면세계산서와 청구인들의 현금인출액 비교

(3) 청구인들은 일부 거래처(OOO 식당)의 계좌입금액(OOO)이 중복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동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시 차감하였으므로 중복 수입금액이 아니다.

(4)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수입금액 누락 결정액을 반영한 매매총이익률이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보다 부당하게 높다고 하면서 조사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매매총이익률은 무자료 매입 등을 확인하였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세무조사 당시 장부 등 기장 내역 및 증빙, 계좌 입금액 중 사업무관 금액 내역, 부외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했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계좌 입금액에서 청구인들 간 대체 및 대출금 입금액 등을 차감한 OOO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시 쓰레기 종량봉투 비용, 청구인들 간 이체금액, 현금 인출금 등 OOO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에도 OOO의 사업과 관련한 주요 거래처 확인, 청구인들과 OOO의 사업장을 재차 확인하는 등 당초 조사 및 이후 조사과정에 있어서 조사청은 신의를 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도 추가되거나 별도의 증빙, 서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사실상 새로운 사실이나 정황 또는 그 사실이나 정황을 뒷받침할 증빙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종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나 재조사시 사업장에 출장하거나 조사 관련 문의·입증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다.

(6)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조심2016서3494,2018.3.7.)이고,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다(서울행정법원 2015.11.5. 선고 2014구합21691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는 OOO(청구인 OOO의 동생)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바, OOO의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OOO 더 많으므로 동 금액 상당은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관련인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과 관련인의 주요 사업내역

(2) 쟁점계좌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계좌 내역

(3)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누락 내역

(4)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각각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 OOO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표7> 청구인 OOO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5) OOO과 OOO의 신고수입금액 및 계좌입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과 OOO의 신고수입금액 및 계좌입금액 내역

(6) 청구인들은 조사청에 제출한 2016.9.27.자 확인서에서 “OOO의 신고누락된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과세분 매출과 면세분 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제출할 서류가 없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원가 및 경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인들이 2017.3.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5.19.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액 OOO을 부외원가로 반영하여 청구인들의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경정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 중 OOO과 OOO의 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2017.8.31. 청구인들에게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통지하였는바,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보고서에는 “OOO과 OOO의 계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문답한바, 납세자와의 문답 내용에서 OOO과 OOO의 사업장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입금 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 없이 청구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내역과 세금신고내역이 근거서류라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과 OOO의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 후 사업주(OOO과 OOO)에게 상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매입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현금 인출액은 OOO에 불과하나 OOO과 OOO의 매입비용은 OOO으로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당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2017.7.21.) 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또한, 청구인들이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7.11.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계좌에는 청구인들의 매출금액과 OOO의 매출금액이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위 <표1>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7.26.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는바,

동 재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7월 작성)를 보면, 조사청은 OOO에 대한 문답내용(2017.7.21.자), OOO(OOO)․OOO(OOO)․OOO(OOO)에 대한 사업장 확인 내용(2018.7.16.), OOO(OOO)의 주요 매입처 4곳(OOO, OOO, OOO, OOO)에 대한 서면 문답(2018년 7월 작성, OOO이 농수산물을 현금 결제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 등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계좌로 관리되어 청구인들의 통제 하에 있으며, 청구인들 조차도 OOO의 명의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계좌 입금액은 OOO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의 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의 차이인 OOO은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되면서 청구인들의 신고수입금액과 혼재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원가 및 경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확인한 점, 만약 청구인들 및 OOO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각 구분경리한 장부 및 이에 준한 증빙이 있다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및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등에서 청구인들은 통장에 입금된 현금내역과 세금신고내역 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의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입금한 후 상환하지 아니하고 OOO의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 OOO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신뢰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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