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매매계약 등 (1) 피고는 2006. 10. 26. A종교단체 B교회(변경 후 명칭 : C교회, 대표 D, 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에 상암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용지로 조성되는 서울 마포구 E 일원 660㎡(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41,150,000원(계약금 104,115,000원, 잔금 937,035,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때 피고와 소외 교회는 ‘목적용지의 면적 및 매매대금은 상암지구실시계획승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 및 감정평가가격에 의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소유권이전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매각시 감정평가가격에 의한 단가(원/㎡)를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소외 교회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04,115,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교회는 2009.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원토지를 1,530,000,000원(계약금 1,33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교회는 2009. 4. 2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234,704,064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잔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준공과 정산금의 지급 등 (1) 이 사건 원토지는 최종 확정측량을 통해 ‘서울 마포구 F 종교용지 6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그 후 2011. 12. 1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암택지개발지구 G공구가 준공되었다.
(2) 피고는 2012.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2012년 2월경 소외 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3. 4. 2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