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48 | 양도 | 1988-12-21
문서번호
재산01254-3748 (1988.12.2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8, 1988.06.2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768, 1988.06.2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12.부터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를 1988.12.01.자로 현물출자 포괄양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있읍니다.
○ 이와 같이 1988.12.01.자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