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밑에서 5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 G가 2018. 6. 30.자로 사퇴하여 더 이상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1.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등 참조). ⑵ 을 제1호증의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G가 2018. 6. 30.자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대표자 G가 2018. 5. 15.경 “2018. 6. 30.자”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원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인 2018. 6. 11.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G는 2018. 6. 28. 피고의 항소에 따른 대응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