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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8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0경 부산 강서구 F주식회사 시공 건축현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현장반장과 다툰 것에 대하여 피해자 G(54세)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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