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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합32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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