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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387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이하 ‘캐이앤피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공사대금 810,000,000원에 하도급받고, 2011. 10.경 공사대금 160,000,000에 추가공사(이하 원고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9. 케이앤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지급할 이 사건 공사비가 총 1,12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기 지급된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하남시 C주택 5동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5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② 나머지 중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80,000,000원은 본 타절일 후 4개월 내 지급하되, 이 사건 공사 상가분양계약서와 완불증을 담보로 제공한다.

단, 4개월 이내 지급하지 못할 시 18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 3%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E 및 그의 처인 F에게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피고가 지급하며,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G이 매도인을 보증하고, 피고가 매수인을 보증하며, 명의이전 완료일을 2012. 6. 30.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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