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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4고정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6』

1. 피고인은 C호텔 채권단 대표이고, 피해자 D은 C호텔을 낙찰받은 ㈜E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F 등 총 39개 업체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14.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10:30경 순천시 G에 있는 C호텔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받고 3, 4, 5층 연회장 영업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피해자 D(59세)을 못 들어가게 막아 버리는 등 그의 연회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631』

2. 피고인은 2014. 3. 26. 15:30경 순천시 G에 있는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법원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커피숍 외부 대형유리창(152cm×570cm)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정45』

3.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C호텔 입구에서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내 옷에다 개 오줌을 닦았냐, 이 개 만도 못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6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63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5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4고정566호 업무방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에 기한 정단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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