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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노5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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