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서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제1심 판결서 제11면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단체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와 같이 보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위 법규정이 형해화, 무력화 된다고 주장하나, ① 그 문언상으로도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보이지 아니고, ② 위 규정이 사업자단체 뿐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하여 위 규정이 형해화,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③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무조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피해구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