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061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1,865원 및 그 중 24,170,640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신청을 준비하여야 하는 사정을 호소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 사유가 아니어서 그 주장하는 사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