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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5047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정을 호소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 사유가 아니어서 그 주장하는 사정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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