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6. 27.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수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2012. 1. 12.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7.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 이후에도 2014. 10. 11.부터 2014. 11. 29.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12.경 원고의 부친, 삼촌, 남동생과 함께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복면을 한 괴한 4명이 차를 세우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원고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원고의 삼촌이 따라오자 그중 1명이 삼촌에게 총을 발사하여 삼촌이 사망하였다.
당시 원고의 부친과 남동생은 괴한 중 2명을 칼로 죽였는데, 그 이후부터 탈레반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2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괴한들은 탈레반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출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부친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파키스탄에 귀국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