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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6』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정육점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E편의점 방면에서 F편의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고,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뒤 범퍼 교체 등 총 657,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6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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