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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19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2개월, 제2원심: 징역 4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인 주식회사 M과 제2원심의 피해자인 B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상신청인은 제2원심의 피해금액인 6,781,45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7,630,610원의 합계인 14,412,06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중 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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