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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8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50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편취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족이나 친족의 친족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악용하여 높은 이율의 투자수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배신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총 58억 원을 넘고 실질적 피해액으로도 2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중 이미 반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편취금 5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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