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3687 (2003.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를 시공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2002.8.2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70,800원의 부과처분은,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이 1997.8.25~1997.11.10 기간 중 전주문화체육시설신축공사 중 잔여설비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한성기공(주)이 1996.5.15 황해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6억3140만원(공급대가)에 전주문화체육시설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1997.6.30 한성기공(주)에 부도가 발생하자 1997.8.25 청구인이 황해건설(주)로부터 위 전주문화체육시설공사 중 잔여설비공사(이하 “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7190만원(공급대가)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익산세무서장은 황해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보건설이 황해건설(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8.2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7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한성기공(주)이 황해건설(주)로부터 전주문화체육시설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한성기공(주)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쟁점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도급자인 황해건설(주)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7.8.25 황해건설(주)과 청구인을 하도급자로 하여 쟁점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황해건설(주)로부터 추후 쟁점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형식의 각서를 받고 황해건설(주)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황해건설(주)이 허위로 작성한 하도급변경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황해건설(주)의 총무이사 이재우는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이재우가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황해건설(주)과 체결한 하도급변경계약서와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황해건설(주)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황해건설(주)[구 천하종합건설(주)]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황해건설(주)은 1995.12.20 조달청의 입찰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한 전주문화체육시설공사를 3,877,707,680원에 낙찰받고 1996.5.15 한성기공(주)과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574백만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을 1996.5.20~1997.5.30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익산세무서장은 황해건설(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1997.8.25 황해건설(주)로부터 공사기간을 1997.8.25~1997.11.10로 하는 쟁점공사[공사대금 338,090,909원(공급가액)]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2001.3.3 황해건설(주) 총무이사 이재우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익산세무서장의 황해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총무이사 이재우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진위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는 내용증명을 이재우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재우는 2002년 8월 쟁점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정태평의 확인을 거쳐 실지로 황해건설(주)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3) 황해건설(주) 대표이사의 날인만 되어 있는 1997.8.20.자 합의서에 황해건설(주)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한성기공(주) 현장소장인 송천만이 계속 공사하며, 추후 쟁점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또는 공정거래상 책임 일체를 대보건설(청구인)이 아닌 황해건설(주) 현장소장(정태평 이사)과 한성기공(주)(송천만)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합의서는 황해건설(주)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에 대한 각서로 보여진다.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계약상의 시공의무(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하며, 장기공사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의 이행을 말함)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므로 쟁점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한성기공(주)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수정한 공사변경계약서를 발주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5) 황해건설(주)은 낙찰받은 전주체육문화시설신축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3개 공사로 나누었고, 그 중 잔여설비공사인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 천원)
공사기간 | 도급업체명 | 공급가액 | 세액 | |
설비공사(쟁점공사) | 1997.8~1997.11 | 대보건설(청구인) | 338,090 | 33,809 |
철근콘크리트공사 | 1996.5~1997.5 | (주)토대 | 600,000 | 60,000 |
창호공사 | 1996.5~1997.5 | (주)동진기공 | 525,000 | 52,500 |
※ 설비공사는 당초 한성기공(주)이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
(6)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기간에 황해건설(주)이 공사현장인근지역에서 직접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자재를 구입한 거래상대방이 전주문화체육시설신축공사에 동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상호 | 주소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거래금액 |
전북콘크리트(주) | 전주시 완주군 산판면 신리531-1 | 최정우 | 402-81-01413 | 063-284-8889 | 13,888 |
범양냉방공업(주)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43-17 | 장영근 | 402-85-07526 | 02-401-4321 | 34,400 |
(주)호남계기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24 | 손철완 | 410-85-03690 | 062-363-3030 | 6,000 |
(유)동원철강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37 | 강동원 | 418-81-11861 | 063-212-5006 | 22,272 |
(유)개암환경 | 〃 530-2 | 박종선 | 418-81-11949 | 063-211-3322 | 3,903 |
현대시멘트(주)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160 | 김광용 | 418-85-00402 | 063-211-3114 | 763 |
대한통운(주) | 〃 팔달동 3가 400 | 김영선 | 418-85-00912 | 063-212-8158 | 781 |
계 | 7명 | 82,010 |
(7)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총무4401-297, 2003.2.12)를 보면, 1997.8.8~1998.12.30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전주문화체육시설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1997.8. 8 | 361,232,000 | 1997.11.14 | 240,040,000 | 1998. 8. 4 | 13,685,000 |
1997.9.12 | 323,651,000 | 1998. 1. 9 | 273,114,000 | 1998.12.30 | 152,482,000 |
〃 | 22,450,000 | 1998. 4.29 | 572,498,000 | 〃 | 3,368,000 |
1997.11.14 | 7,165,000 | 1998. 8. 4 | 277,779,000 |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를 시공하던 한성기공(주)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하여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황해건설(주)과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공사를 황해건설(주)가 직접 시공함에 따르는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황해건설(주)로부터 합의서 형식으로 각서를 받은 사실, 당초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확인한 황해건설(주) 총무이사 이재우가 당시 현장소장인 정태평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한 후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한 점, 전주체육문화시설공사를 낙찰받은 황해건설(주)이 동 공사를 3개 공사로 나누어 (주)토대 등 3개 사업체에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쟁점공사의 시공기간 중직접전북콘크리트(주) 등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구입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근로복지공단이1997.8.8~1998.12.30 기간 전주문화체육시설공사대금으로 황해건설(주)에 지급한 자금 중 일부가 쟁점공사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동 공사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황해건설(주)의 법인수입금액 등에 합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 월 7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