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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7. 20:3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국민은행 뒷 골목에서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랑 싸워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길가에 있던 각목(길이 60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위 장소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평대(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인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인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B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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