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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305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서울 은평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40개 호실 중 37개 호실(1101호는 제외)에 관하여 공매낙찰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1. 8. 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101호의 소유자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이 사건 1101호를 사용ㆍ수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15: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1101호에 출입하려 하자,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1~2명을 상대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야, 저 사람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아”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위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가로막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은 이 사건 오피스텔 1101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며,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출입을 막을 당시 E이 이 사건 오피스텔 1101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37세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소유권을 취득한 호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던중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E이 이 사건 당일 15:00경 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하기에 이를 막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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