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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6나75 판결
매수부동산 전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현소유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매수부동산 전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현소유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

요지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대금지급채무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전 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금 47,808,04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12. 30.부터 2006. 1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156,1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 내지 5호증(이 중 갑 제5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28, 갑 제6호증의 3 내지 27, 갑 제10,13,14호증, 갑 제15호증의 1,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사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 김○○은 2003. 10. 22. 위 ○○상사를 폐업하고 그와 동시에 2003년 제2기 폐업확정 부가가치세로 233,428,82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 한편, 김○○, 김○○은 2002. 5. 31.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대금 중, (1) 계약금 7억 원 및 중도금 31억 원, 합계 38억 원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해 주어여 할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 채무 등을 모두 피고 김기준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2) 잔금 8억 5,000만 원은, 김○○, 김○○ 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위 8억 5,000만 원 상당액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금액 중에서 피고들이 대납한 취득세, 등록세 합계 135,328,700원, 국세대납액 25,502,120원, 기장료 대납액 2,013,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소외 박○○ 명의(후에 이 근저당권은 서○○에게 양도되었다)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6억 원을 빼고 나면, 187,156,180 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다.

마. 원고는 김○○, 김○○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지 못하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2004. 4. 22. 위 라.항 기재 매매대금 잔금 채권 중 위 가.항 기재 부가가치세 체납액 상당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 187,156,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의 대금지급채무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 잔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들 사이에 그 부담비율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균분한 각 93,578,090원(187,156,180원X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세금 대납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들이었던 김○○, 김○○이 납부하여야할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합계 135,301,700원을 피고 김○○이 2003. 11. 3. 대신 납부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김○○, 김○○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구하는 금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세금을 이미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라 할 것이어서(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135,310,700원은 위 제1.라.항 기재의 135,328,700원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위 금액은 이미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은행 대출금 이자 및 지연이자 대납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피고들은, 김○○,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대출 명의를 피고들에게 정상적으로 인수시켜 주지 아니한 결과, 김○○, 김○○이 부담하여야 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318,698,745원을 피고들이 대납하였고, 그 결과 위 금액 상당을 김○○, 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이 위 대출금 이자 및 지연이자를 변제한 것은 2005. 8.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채무 변제로 인한 김○○, 김○○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그때서야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로부터 1년여 전인 2004. 4. 22.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구상금 채권은 제3채무자인 피고들이 압류명령을 받은 후에 발생한 채권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과 관련된 변제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압류 이전에 위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 ○○○에게 액면금 1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 데, 그 약속어음이 전전 유통되어 피고들이 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대금 잔대금 중 위 약속어음금 액면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금 중 91,540,083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약속어음금 부분은 위 매매대금 잔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참조), 피고들이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원인채권에 기한 원고의 추심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3. 1. 14.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 ○○○ 측에 액면금 160,000,000원인 약속어음(자가 06797284호, 발행인 ○○○, 배서인 ○○○)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의 집행으로 2006. 2.경 피고들이 공탁한 공탁금에서 91,540,083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위 매매대금 잔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우; 항변은 91,540,083원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추심금 47,808,048원{95,616,097원(187,156,180원-91,540,083원), 원미만 버림}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2.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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