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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2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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