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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54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로부터 제1, 2행의 ‘2008. 8. 2.’을 ‘2008. 8.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로부터 제1 내지 4행의 ‘라.항’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 C 소유이던 김천시 L 토지 위 토지에서 1999. 6. 9. M 답 940㎡가 분할되어 1999. 4. 25.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K이 그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에 관하여는 1995. 6. 5.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K 명의로 1984. 8.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8. 26.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 2행의 ‘마.항’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별도로 동일 지번(D) 지상에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8평 6작(약 59.69㎡)’에 관하여 1979. 9. 18.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즉,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등기부상 3개의 주택(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주택 및 위 망 C 명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건축물대장상 1개의 창고(별지 목록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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