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073 (2001.09.03)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06, 2001.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06, 2001.02.21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함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노사간 합의 및 사규에 의하여 전체 직원에게 단체종합보장보험을 가입하고자 함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설계 내용>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사용자)으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월 납입보험료 110,600원
(단, 납입보험료 중 100,000원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 받음)
-보장내용 :
① 재해사망 및 제1급의 장해시 : 1억
② 일반사망 및 제1급의 장해시 : 5천만원
③ 재해장해시 : 2급 3,500만원 - 6급 500만원
④ 암보장 내용 :(암진단 : 2000만원 등 기타)
<질의내용>
위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설계 내용이 소득46011-2718, 1997.10.21의 예규와 부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1995. 12. 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0. 12. 2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5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718,1997.10.21
사용자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종합보장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06,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