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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3:12경 의정부시 민락로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민락로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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