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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2 2013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 19: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부터 200m 떨어진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뒤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폭 5cm, 길이 5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대리기사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3. 5. 1. 20:0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교차로 밑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E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어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라고 말한 뒤 위 E에게 “니가 신고했나.”라고 하면서 E을 향해 걸어갔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각목 불발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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