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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645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D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단6527호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E조합의 D에 대한 1994. 3. 15.자 적금대출금 2,000만원의 대여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1. 7. ‘피고와 D 등이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24,768,648원 및 그중 10,792,873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파산관재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종전 판결은 2005. 2.경 확정되었다.

다. 파산관재인은 2006. 3. 3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와 D 등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5. 1.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와 D 등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C(사망한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양수금 9,179,631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변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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