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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가치 증대시킨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65 | 소비 | 1997-01-10
문서번호

소비46430-65 (1997.01.10)

세목

소비

요 지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회 신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 의제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비자가 영업 목적으로 음원 내장등 가치증대를 시킨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폐사는 컴퓨터 영상 가요 반주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아래 3항의 물품이 폐사 대리점 또는 소비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내 용]

○ 노래방 역사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시중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개당 10만원~2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 수입한 로렌드 음원을 채용한 수많은 제품들이 최근 노래 반주기 기술 발달로 인하여 중고로 전락, 폐기되거나 페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 제품의 구정 : 현재 판매중인 모델 중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대리점 또는 소비자가 중고 로렌드 음원을 부가적으로 이중 내장시켰을 때 음질이 좋아지게 개발하여 출고하는 것임.

2) 대리점 및 소비자 제품 구성 : 폐사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영상가요반주기를 대리점이나 소비자가 구매하여 컴퓨터의 기능 추아 UP GRADE 처럼 시중에 폐기되는 중고 음원을 구입하여 당사 제품에 기능을 부가, UP GRADE 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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