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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6. 12:50 경 김해시 삼문동 아재 국밥 집 주차장부터 김해시 번 화 2로 104 삼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3:10 경 김해시 번 화 2로 104 삼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측정되자 화가 나 주변 아파트 펜스에 머리를 들이 받는 등 자해 행위를 하였다.

이에 C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자해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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