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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73 | 부가 | 1996-12-06
문서번호

부가46015-2573 (1996.12.06)

세목

부가

요 지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 신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617, 1995. 09. 07)을 참고,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붙임 :※ 부가46015-1617, 1995.09.0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장 여부

-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것으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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