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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3. 06:55경 제주시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구제주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우측 뒷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서 손괴하였다.

그리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양아치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1회씩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우측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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