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 12:00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13.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