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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납세고지의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16 | 양도 | 1992-02-28
[사건번호]

국심1992서0416 (1992.0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고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더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하여는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1990서0501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11,183,330원 및 동 방위세 2,322,4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대지 79㎡ 및 건물 44.36㎡의 부동산을 각각 89.6.15 및 90.2.27 취득하여 90.12.25 함께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1.9.16 양도소득세 11,183,330원 및 동 방위세 2,322,4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43,2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1.1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주장하면서

① 취득 및 양도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②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③ 취득 및 양도당시에 이 건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사본

④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수령한 자금의 일부를 예탁한 사실을 나타내는 정기예탁금(30,000,000원) 사본 3매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91.9.16자의 납세고지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만, 91.10.30 독촉장만 수령하였는 바 고지서의 송달없는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한 증빙(금융자료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실제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납세고지의 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1.9.16 과세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변경으로 91.9.25 반송된 사실과 91.9.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로 재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할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도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 처분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그 후인 91.10.30에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91.11.12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0누271, 89.11.11 및 88누1264, 88.5.24 국심 90서501, 90.6.8 참조)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더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하여는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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