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0222 (1999.8.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4.10 청구외 OOO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이사)로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OO동 OOOOO 외 2필지(분할전) 토지 2,198㎡를 매매형식으로 취득한후 1992.3.23 그 중 501㎡는 삼천포시에 수용되었고, 위 수용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6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7.11.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청구법인이 1997.11.20의 위 거래에 대하여 장부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1,693,496원으로 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기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차액 83,184,604원을 1997사업연도의 각사업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으로 처분하는 동시에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8.8.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9,964,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및 알선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소유의 차고지가 없는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1987.9.19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1992.12.31까지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갖추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게 되었으며,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증차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차고 부지를 물색하던중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의 토지를 이용하고자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토지를 차고지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차고지로 개발하는데 따르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실질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동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OOO의 소유토지를 1990.4.10 4,51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등기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다.
그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완화되어 차고의 임대사용이 가능하여지고 소유자의 반환요청이 있게 되어 1997.11.20 쟁점토지의 장부상가액인 11,693,496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소유자에 돌려주게 되었으며,
이건 토지의 취득 및 대지조성에 따른 비용의 지출과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부가액 변동내용]
(단위 : 원)
일 자 | 증 감 | 적 요 | 잔 액 |
90.4.10 90.6.30 90.12.12 91.1.31 91.11.19 92.3.23 | 4,510,000 114,800 8,766,200 116,730 1,638,000 △3,452,234 | 매입금액 취득세 담장설치 및 대지조성비 지목변경 취득세 농지조성비 토지수용감소 | 4,510,000 4,624,000 13,391,000 13,507,730 15,145,730 11,693,496 |
(2) 처분청은 토지매각시의 회계처리내용이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실지 내용은 매매거래가 아니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의 확인서가 있고, 사회통념상 최대주주의 재산을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자금부담을 하면서까지 매입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를 돌려줄 때에도 복식부기의 회계처리상 대표자의 가수금과 상계되었을 뿐 실지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은 없었다.
1992.3.23에 삼천포시에 수용된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서 불복등의 절차를 제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심사청구결정시 기각의 한 이유로 삼았으나, 당시에 청구법인에서는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로 불복의 뜻을 피력하였으나 당시의 보상금 27,053,6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길이 없어 억울하게도 세금을 납부한 바 있으나,
이건의 경우 실질적인 금전거래없이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바, 따라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관계 기록에 의하면 1990.4.10 청구외 OOO와 청구법인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일부는 1992.3.23 삼천포시에 27,053,600원에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97.11.20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외 OOO와 청구법인 명의의 매매계약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6.3 처분청이 수용된 토지의 자산처분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갑근세를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바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기준시가(94,878,100원)와의 차액 83,184,604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의 2 제7항에서는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1990.4.24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1990.4.10)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7.12.12 OOO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97.11.2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건 토지의 취득, 수용 및 양도내용을 보면 1990.4.24 취득당시에는 2,198㎡이었으나, 1992.3.23 삼천포시에 501㎡가 수용되었고, 1997.12.12 나머지 1,697㎡가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위 토지수용의 보상금 27,053,6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갑근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1997.11.20 토지매매대금 선수금 1,0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1997.11.27 토지매매대금 10,693,496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 의사록 (90.3.10)
의장은 창구법인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경영상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어려움을 설명한바, 이사 OOO의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소유권명의이전 및 형질변경등)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차후 소유자의 반환요청시 아무런 이의없이 돌려줄 것을 확인하는 각서제출에 따른 의사를 구한 바 이사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토지소유자 OOO이사에게 써준 각서(90.3월, 내용은 위 이사회 의사록과 같음) 및 토지사용승낙서 (90.3월 OOO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만 빌려서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대가없이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입금전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7.11.20 토지매매대금 1,000,000원, 97.11.27 토지매매대금 10,693,496원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셋째, 92.3.23 이건 토지중 501㎡가 삼천포시에 수용되었을 당시 그 수용대금 27,053,600원이 청구법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다면 양도당시의 시가 (개별공시지가 94,878,100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