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동 금액의 손비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02 | 법인 | 1994-07-02
문서번호
법인46012-1902 (1994.07.02)
세목
법인
요 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시행중인 도로의 하수도공사시설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과실상계후 일정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 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