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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동 금액의 손비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02 | 법인 | 1994-07-02
문서번호

법인46012-1902 (1994.07.02)

세목

법인

요 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시행중인 도로의 하수도공사시설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과실상계후 일정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 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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