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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 | 부가 | 2016-03-31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54(2016.03.31)

세목

부가

요 지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1년 9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던 중2014년 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년 10월 회생계획안 인가를받았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이의가 있는 회원들이 2015년 10월 고등법원에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2016년 1월 대법원에 재항고를제기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신청법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원들에게 2015년 10월 입회보증금의 3%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 나머지 97%는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자전환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며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통해 현금변제에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신청법인은 골프장의대중제 전환 허가관청에서 요구하는 대중골프장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실질적인 운영을할 계획이나

- 회생계획안의 하자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사항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허가관청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류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에서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되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2)【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3.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따른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 한다.

1. 정규 대중골프장업

2. 일반 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말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자가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제12조에 따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변경하려는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판산에 관한 법률제247조 【항고】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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