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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031 | 양도 | 2011-05-16
[사건번호]

조심2011서0031 (2011.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외 장기 체류하고 국내 근무지에서 퇴사하여 주소지만 국내에 두었을 뿐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8. 취득한 OOOOO OOOO OOO OOO OOOO아파트 106동 61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6.29. 오OO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해외유학으로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취학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0.10.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8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2.18. 출국시 출국사유가 취학이 아닌 일반적인 어학연수로 2008.8.6. 입국하여 1개월 정도 거주하였으므로 동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면 2년 이상 거주한 것이 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이 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2.18. 출국하여 2009.6.29.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국내거주기간이 37일에 불과하고 2007.2.18. 출국사유가 해외취학이 아닌 어학연수라 하더라도 2007.2.18. 출국 후 곧바로 2007.3.1. 국내근무지에서 퇴사하였으므로 단지 주소지를 국내에 두었고 해외취학을 위한 출국이 아니라 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출국일부터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가) 아파트매매계약서(2009.3.23.)에서 청구인의 누이 이OO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289,500,000원에 오OO에게 양도(잔금청산일은 2009.6.29.)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년 OOO랭귀지러닝어학원 영문공증 사본(2010.10.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3.5.부터 2007.5.25.까지 OOO랭귀지러닝어학원에서 영어 OO등급과정(OOOOO OOOOOOOOOOOO OOOOOO)을 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7년 OOOOOO영어학원 영문공증 사본(2010.10.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6.11.부터 2007.11.16.까지 OOOOOO영어학원에서 영어 OO등급수준(OOOOOOOOOOOOOOOOOO OOOOO)의 학업을 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년 OOO시립대학교(OOOOOO OOOO OOOOOOOOOO) 영문공증 사본(2010.10.1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9월 OOO시립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며 2011년 10월까지 재학할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시립대학교 영문공증 사본에서 청구인은 2008.8.13. OOO시립대학교로부터 2008/2009년 금융공학 이학사 과정 입학을 허락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OO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0.6.3.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1.5.부터 2007.3.1.까지 9년 2개월 동안 OO생명보험 주식회사 투자사업부에서 일반사무지원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2010.12.13.)에 따르면, 청구인은2005.11.2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6.30.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10.17.)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에게 2006.10.17.부터 2008.10.17.까지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이OO은2006.11.22.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9.6.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등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2.18. 출국시 출국사유가 취학이 아닌 어학연수이므로 동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출국일인 2007.2.18.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9.6.29.까지 국내거주기간은 30여일에 불과하고 2007.2.18. 출국사유가 해외취학이 아닌 일반적인 어학연수 목적이라고 하나 어학연수기간(2007.3.5.~2007.11.16.) 이후에도 2008.8.6.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2007.2.18. 출국 이후 즉시 2007.3.1. 국내근무지에서 퇴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주소지만 국내에 두었을 뿐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09.6.29.로 출국일(2007.2.18.)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 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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