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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9 2019가단728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1.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11. 1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C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C이 사망하기 전 교제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다. C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 출금한 일자 및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E F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는, C이 피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위 표 입금란 기재 각 돈 합계 40,500,000원을 대여하고, 출금란 기재 합계 4,5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C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이 피고의 자녀 병원비 또는 생활비로 보내준 돈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C이 피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2016. 11. 5. 6,000,000원,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위 각 돈 합계 11,000,000원은 C이 송금 직전 H조합계좌에서 2회에 걸쳐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인 사실,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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