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수목에 대한 절도는 이식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새순받기, 뿌리돌림 작업을 한 것은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소송의 경과 검사는 당심에서 종전의 절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
의 1)항 기재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와 예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화성시 E,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느티나무 밭에서 조경업자 H으로 하여금 20년생 느티나무 약 580그루에 관해 새순받기, 뿌리돌림 작업을 하게 하고, 발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뽑아 버리도록 하는 등 나무 이식과 관련된 사전 준비작업을 하게 하여 2~3년 후 나무를 이식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약 580그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