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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150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경 가상화폐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 ‘D’에 대하여 ‘E’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무실에 할아버지 한명만 냄기고 싹다 털어서 런한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의 코인 거래 투자자이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시 ‘D’ 사이트의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지고, 공지된 점검 시간이 지나도 접속이 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운영시간에 출금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이트 폐쇄를 걱정하던 중 ‘B’ 사이트에 ‘D’의 출금 지연 등에 항의하는 글이 많이 게시된 것을 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 2. 20.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2 에서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6. 21.경 D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ㆍ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734억 원 상당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이나 법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그 내용에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널리 포함된다.

그런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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