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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1도53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으나,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D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인 피고인이 종중의 선산을 옮기기 위해 선산매수비용으로 300만 원을 종중에 기부하여 수원시 팔달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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